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축 종류에도 비과세 저축이 있습니다.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만기일까지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용이 되지만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입기준과 저축 종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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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또는 소득이 적은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축은 돈을 모으는데도 무척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가입 대상과 한도, 기간들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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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저축 가입 대상
가입할 당시의 자격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통장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각 금융기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회 이상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기준)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비과세 저축 중에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두 종류는 각각 가입 대상의 조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세대주인 경우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것
- 장기주택마련저축
- 청년형 장기주택마련 저축
- 장기저축성보험
1.2. 개인인 경우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개인이 가입 가능한 것
- 비과세종합저축
2. 비과세 저축 한도와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저축의 가입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금액인데 그러고 보면 이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되는 금액과 같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자신의 저축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옆길로 샛음)
단,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가입 한도인 5천만 원에서 이 두 가지의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총한도에서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저축 가입가능 한도 |
5,000만 원 - 기존에 받고 있는 비과세 적용 합산 금액 |
통장을 만들 때 이렇게 계산해 적용이 되면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기 시 공제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주면서, 지방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러한 과세면제 혜택은 물론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단, 비과세를 받지 못할 때가 2가지 있습니다.
- 가입 대상 및 가입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할 경우
- 통장을 개설할 때의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조건이나 가입대상, 혜택 적용 가능한 한도와 기간을 제대로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과세 저축의 종류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은행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상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4가지 종류입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청년형 장기저축
- 청년형 저축성 보험
3.1.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보통 거치식이나 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여러 은행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은행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3.2. 장기주택마련저축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일 테죠. 장기주택마련은 이름 그대로 오랜 기간 저축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저축으로 납입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기 시에 이자와 원금 모두 과세 없이 받게 됩니다.
3.3. 청년형 장기저축
이름 그대로 청년에게 해당되는 저축입니다.
이것 역시 장기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는 저축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35세는 청년이 아닌가요?)
이 저축 역시 납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만기 시에 모두 지급됩니다.
3.4. 장기 저축성 보험
이것은 일반 통장과는 조금 다르지만 동일하게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장기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이하 유지 시 만기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이렇게 해서 재테크에 관심 있어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자 소득세가 없는 비과세 저축의 기준과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무척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를 활용해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고 적은 돈부터 차근차근 불려 나가는 것도 저축의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