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RICH / / 2024. 8. 8. 17:57

2024년 vs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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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5일)에 고용 노동부에서  2025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비교해도 정말 최저금액만 오른 것 같습니다. 그걸 좋다고 하는군요. 2024년과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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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임금에 관해서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열정페이 운운하며 애사심을 강요하는 대단하신 사장님들이 있고, 반대로 저임금으로 최저 생활을 하며 힘들어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 서야 할까요?

     

    참 웃긴 것은 거지가 건물주 세금걱정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르게 정 반대의 입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색을 운운하며 기업이 살아야 개인이 산다는 괴상한 논리로 건물주 걱정을 하더군요.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빌어먹어도 건물주가 잘되야 나라가 산다는데 어쩌겠습니까.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안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0원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져 보자면 작년(2023년) 기준 올해 인상폭인 약 2.5%에 한 참 미치지 못하는 약 1.7% 정도입니다. 성공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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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인상폭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재작년 5%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는 성토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줘야 하는 급여 비용의 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맘 같아선 다들 무임금으로 쓰고 싶겠죠.

     

    하지만 올해는 그보다도 더 적은 1.7%(정확히는 1.72%)인 170원의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수령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년도별 기준 시급 (임금 인상률)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2023년 9,620원 76,960원 2,015,980원
    2024년 9,860원 (240원, 2.49%)  78,880원 2,060,740원
    2025년 10,030원 (170원, 1.72%) 80,240원 2,096,270원

     

     

    위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비 올해의 인상률은 약 2.5%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한 참 모자란 수치인데, 이 정도 인상분도 사실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글에서도 썼듯이 기업이 망하느니 나라가 망하느니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면 직장인은 다 굶으란 이야긴가 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은 좋지만 정작 임금 인상분을 결정하는 데는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한건도 없었다

     

     

    이의제기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겨우 170원 인상에 만족해서 이의제기 없이 원만하게 결정되었다는 고용노동부 이하 정책브리핑의(https://www.korea.kr/) 기사를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저임금-결정안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 2.5%에도 한 참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인데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부 장관이 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내용을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영세소상공인이나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폭에 따라 어려움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쪽의 입장을 고수해 무작정 2025년 최저임금 금액을 높게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업의 입장에서 무턱대고 낮게 임금을 책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마트에만 가 보아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도 책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덧붙임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 원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넘었어야 하는 금액이지만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참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물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벌어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나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고용이 감소되는 현상도 사실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도 이제 알바를 쓰지 않고 가족이 돌아가며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페이는 NO!

     

    단지, 예전과 같이 공짜로 노동력을 권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시켜야죠. 그게 싫으면 직접 하면 됩니다.

     

    결론은, 어느 정도 영세 사업주의 입장과 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이 절충되어 서로 어느 정도는 윈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이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