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적용 방법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과 세율, 그리고 과세 전환 방법과 필요한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이나 사업을 하는 사업자(기업)에도 세금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고 다양한 과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Table of Contents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세금, 과세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고 여러 방면에 알아보게 되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과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방식
- 간이과세 방식
이 두 가지는 각각 세금 부담과 신고 의무에 있어서 다분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일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세금 신고, 과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차후에 과세 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경우 진행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반과세? 간이과세? 차이점은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세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자신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를 벌어들이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나뉩니다.
쉽게 말해 '수입'이 얼마인가의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1. 일반과세
일반과세의 경우 일정한 기준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어떤 업종이든 사업자 신고를 내고 수입을 내는 사람이라면 얼마를 버느냐 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반과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여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는 어떨까요?
2. 간이과세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와는 다르게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개인 쇼핑몰을 작게 시작을 했을 경우, 초창기 매출이 적은 시기에 간이과세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0.5%에서 3% 사이의 부가세율이 부과되며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매출에 따라 간이세율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3. 적용기준
자, 그렇다면 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세율 방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연간 매출이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서 일반과세를 할 것인지 간이과세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적용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 - 일반과세 적용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경우 | - 간이과세 적용 |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특정 업종이나 고소득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과는 상관없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에 따른 세율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의 경우 | - 10%의 부가가치세율 |
간이과세의 경우 | - 업종별 0.5% ~3%의 낮은 세율 적용 |
단, 소규모 사업자에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 사업이 성장할수록 불리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과세 ↔ 간이과세 전환
조금은 지능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 볼까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간의 전환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시면 상황에 맞게 좀 더 이롭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후 다음 과세 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해지면 이에 따라서 회계처리와 세무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전환 조건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감소
- 간이 과세자 전환 신청서 > 국세청 제출
- 고소득 업종 제외
-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자 전환이 불가능함
전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에 국세청의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 과세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세율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앞서 말한 것처럼 업종에 따라서는 전환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고소득 업종 포함)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세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주의할 점
그렇다면 무조건 마음 내키는 데로 매출에 따라 과세 전환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업종에 따라서 이점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세 전환 시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 관련 회계 처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 전에 미리 충분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관련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수익 구조(매출)가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과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