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ONEY / / 2024. 6. 10. 17:26

월급제 퇴직금 계산 방법 & 계산시 주의할 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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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이라고 해도 언젠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제의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과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일급제의 경우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 간단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 Table of Contents

     

     

    매월 급여를 받는 월급제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회사(기업)에서 돈을 담당하는(경리) 담당자가 계산을 할 테지만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해둘 것은 이번 글은 퇴직연금(IRP)을 진행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 일수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경우입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3가지

    우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평균임금 계산기도 있고 검색만 해 보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산출해 주는 페이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자격수당
    • 연장근로수당

     

    여기에 상여금 가산액과 연차수당 가산액이 산정 시 포함됩니다. 금액의 산정 부분은 아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계산에 대한 내용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퇴사 기준일

    퇴사 기준일은 금액 산정 시 계산되는 기준일을 나타냅니다.

    흔히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퇴직금 계산 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날을 기준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퇴사 기준일은 본인이 근무(근로)를 마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당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근무를 10일까지 하고 종료했다면 퇴사일 기준은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날수 계산 기준일이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퇴사일 (날수 기준일) : 사직서 제출일이 아닌 현실적으로 근무가 종료된 날 기준.

     

     

    2. 평균 임금 계산 (최종 3개월)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평균 임금 계산할 때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퇴사일(1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3개월 분의 임금을 말합니다. (거꾸로 계산)

     

    또한, 퇴직금 지급 금액을 산정할 때는 월 급여 기준 모든 금액을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세전)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전 3개월 세전 금액의 평균이 평균 임금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 임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의 총 일수

     

    ※ 여기에 상여금 가산액이나 연차수당 등의 가산액은 편의상 제외하였습니다.

     

     

    3. 상여금과 연차수당 계산

    마지막 세 번째는 3개월 평균 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연차 수당에 관한 계산법입니다. 이 부분은 가산되는 금액으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없는 곳도 있음)

     

     

    퇴직금-수당계산법
    퇴직금 가산 수당

     

     

    3.1. 상여금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평균 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 중 하나가 바로 상여금 지급 기준액입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다른데 상여금을 주는 곳이 있고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포괄)

     

    여기서는 있는 곳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준액을 말합니다.

    보통 계산되는 방법은 상여금 기준액과 지급률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 100만 원 / 연 300%)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 누락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2.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기존에 사용하고 남은 최종 연차수당을 말하는데 보통은 기준 1년(퇴사 전 1년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통 연차 계산에서 2년에 +1의 형태로 늘어나고 사용은 그 이전 해의 날수를 계산해서 사용하는데 퇴직금 산정 시에는 지급기준액 및 평균임금과의 비교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수당 가산액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정리해 따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법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게 되면 위의 3가지 정도는 본인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어떤 것이든 명칭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산정 시 포함됩니다.

     

    평균 임금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월간의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 가산액)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일)

     

    어떤가요? 뭔 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매년 연봉 협상(급여 협상)으로 꾸준하게 월급이 오르는 분들은 퇴직금 계산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퇴직연금에 넣어 운용 수익으로 퇴직금을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손실이 없이 안정적인 이자만 받는 형식은 퇴직연금보다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법이 좀 더 직장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걸 강제로 운용하는 방침을 가진 직장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